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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바리스타룰스'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매일유업이 ‘바리스타룰스 325mL’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최근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바리스타룰스 325mL’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용기 살균 후 드라이설비의 일시적인 트러블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맛과 색 등 성상의 차이가 우려되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앞서 바리스타룰스 325mL 일부 제품에서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며 매일유업 측이 공장 보관 중이던 제품을 출고 중지하고 매장에 남아있는 제품 수거도 진행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매일유업 측은 연합뉴스TV에 ”검출된 과산화수소량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과산화수소는 과다 섭취 시 위경련이나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8일경으로 알려졌다.

이번 리콜 조치에 따라 회수되는 제품은 플라넬드립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6,7,12,14,15일자), 벨지언쇼콜라모카(유통기한 2018년 6월 10,17,18일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2018년 6월 18,19일자)이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고객상담실에 연락하면 즉시 조치 받을 수 있다. 

매일유업은 끝으로 생산라인의 제반 공정을 재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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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콜 #과산화수소 #바리스타룰스 #매일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