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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묘지를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올해로 만 100세다.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 ⓒ뉴스1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에게 사후 서울현충원 묘지를 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보훈처가 13일 백 장군 측을 찾았다면서 국립묘지법 개정 후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쫓겨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27일 알렸다.

보훈처가 언급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 장군은 올해로 만 100세를 맞았으며, 최근에는 거동도 불편해진 상황이다. 백 장군 측은 조선일보에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매체에 ”‘뽑혀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백 장군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한 건강 상태를 묻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여러 활약을 통해 승진을 거듭, 국군 최초의 4성 장군에 올랐다.

그러나 백 장군은 만주국의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 토벌부대인 간도특설대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던 조선인을 토벌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경력으로 제주 4.3사건에도 참여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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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국가보훈처 #백선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