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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인터넷으로 법을 공부한 뒤 '아동학대'로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처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중학생 아들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사연이 알려졌다.

올해 14살인 중학생 A군은 인터넷으로 아동복지법을 공부한 뒤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육비 지급 소송을 벌여온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의 도움을 받았다. A군은 KBS를 통해 고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피고소인(아버지)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어른들의 행동에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설명과 조언이 필요함에도 어떤 설명도 없이 재혼이라는 걸 해 상처를 받게 했고, 더욱이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재혼 후 자식을 낳아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저희 두 남매에게는 어떠한 도리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비인간적이며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또한 이기적이고 부모 같지 않은 이런 행동을 일삼는 피고소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합니다. 처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군이 작성한 고소장 일부-

A군은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A군의 아버지는 지난 2016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아버지는 양육비 지급은 물론 면접 교섭 의무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군과 어머니가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왔을 때는 주거 침입이라며 아들과 전 부인을 신고하기까지 했다.

A군은 이 일로 아버지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A군 아버지가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A군은 7월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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