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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표현 금지 :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9월부터 달라지는 것

국회에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NS상 부당광고 관련 사례
SNS상 부당광고 관련 사례 ⓒ한겨레/공정거래위원회

 

인기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들)들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상품 홍보를 하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개정지침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가성 홍보물임을 드러내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상품후기글와 영상에는 반드시 ‘대가를 받은 정보·홍보용’ 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광고입니다” 등의 문구나, 유튜브 등 동영상에서는 자막이나 음성을 넣는 식이다. ‘#AD’, ‘#유료광고포함’, ‘○○일간 써봤음’, ‘체험단’처럼 잘보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표현은 쓸수 없다.

국회에서는 그간 법적 사각지대였던 ‘뒷광고’ 인플루언서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과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나 개인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홍보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를 모른 채 구입한 소비자들이 사실상 허위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당 광고를 한 책임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2조)에게만 묻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엘지(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7개 기업이 인플루언서를 통한 위장 광고를 적발해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기업 쪽에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현금과 무상상품 11억 5천만원어치를 받았던 인플루언서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터넷 유명인들이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의 사용 후기로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데도 현행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도 제안취지에서 “공정위가 (뒷광고 형태의) 광고 행위를 제재하려고 관련 심사지침안을 마련했지만,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인플루언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부당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원유철 의원)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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