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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아기는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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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Tatiana Maksimova via Getty Images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외국인 A씨(20대·여)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익산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친딸 B양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6회, 10일 7회, 12일 8회가량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방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폭행으로 B양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A씨 부부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B양을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B양에 대한 학대가 석달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학대로 B양은 소뇌,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양은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후 외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했다”면서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결혼한 뒤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의 남편도 아동학대 중상해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학대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이지선 기자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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