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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여 필리핀에 버린 아버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올랐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sdominick via Getty Images

자폐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해외에 수년 동안 유기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아들을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일컫는 ‘코피노‘라고 속이고 필리핀의 한 보호시설에게 사실상 ‘버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 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당시 10세이던 아들을 코피노라며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은 그로부터 4년여 동안 필리핀에 머물렀다.

A씨와 B씨는 필리핀 출국 6개월 전 아들의 이름을 바꿨고, 여권을 빼앗아 귀국했다. 양육비 명목으로 보호시설에 3500만원을 송금했지만,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이메일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필리핀으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다.

아들은 버려질 당시 가벼운 자폐증세였지만 현지 보호시설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중증의 정신분열에 왼쪽 눈 실명 등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다. 마지막에 머무르던 보육원장이 아이의 상태가 감당하기 힘들 수준으로 치닫자 유기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원장의 한국인 지인이 2018년 국민신문고에 이를 폭로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방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들의 건강 악화를 지적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부부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아들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필리핀에 유기하고, ‘유학을 보냈다‘, ‘치료와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도적으로 아이 유기에 나섰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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