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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사위를 넘지 못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호인씨가 직접 입법 청원한 뒤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채워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구하라법’은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현재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구호인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구호인·구하라 남매의 친모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 했다”며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구하라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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