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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가 "안내견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뉴스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당선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은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는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닌데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안내견 국회 출입’에 대해 동물의 회의장 출입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당선인이 일침을 날린 것이다.

국회법 제148조에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며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조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출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당선인은 국회사무처 담당 부서로부터 ‘조이의 출입은 당연하고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하면서 알아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미 호의적으로 관련 부분에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고 계시고, 조만간 저와 만나 함께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당선인은 총선 기간 중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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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한국당 #안내견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