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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직후 "겸허히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표결에는 186명이 참여했고 결과는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역대 14번째다.

29일 여야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만을 놓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총 18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안이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 170명, 정의당 의원 6명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인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했다.

표결 전 정 의원은 연단에 서서 ‘검찰의 거수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0.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0.29 ⓒ뉴스1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의자가 혐의 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이 체포영장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정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에 자진 출석할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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