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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집단폭행 피해자의 눈에서 나뭇가지가 나왔다"

  • 이진우
  • 입력 2018.05.21 22:47
  • 수정 2018.05.22 01:24
ⓒ뉴스1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가에서 박모씨 일행 등 10명과 A씨 일행은 택시 승차를 두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해자 8명에게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을 당해 사실상 실명 위기에 처했다. 

당시 가해자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관계자는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폭력 조직은 아니다”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을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8명이 10년 전에 조직폭력배에 가담해 광주를 무대로 활동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8명 모두 고교 졸업 후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도 조폭 활동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해자 주범 박모씨 등 8명 전원에게 조직폭력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피해자의 눈에서 나뭇가지가 나온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A씨의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A씨의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눈에서 나온 나뭇가지는 최대 3~4cm 크기이며 작은 파편은 여러개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를 사실상 실명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지만 A씨의 눈을 찌른 것이므로 가해자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광주지검에 전달했다. 

앞서 피해자는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은 지난 9일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진술 외에 CCTV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21일 불구속 수사를 받던 가해자 일행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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