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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여자친구 폭행 후 성폭행,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에 대한 제적을 의결했다

폭행, 성폭행, 음주운전 다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

  • 김현유
  • 입력 2020.04.29 16:47
  • 수정 2020.04.29 16:58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4세 의대생에 학교가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대학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29일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4학년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대학 총장이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출교되며, 의학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전'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2020. 4. 27.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전'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2020. 4. 27. ⓒ뉴스1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이후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으며, 몇 시간 뒤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또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A씨에게는 강간·상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결과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에 ‘과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불거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2011년 벌어진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었던 사건의 가해자 중 두 사람이 타교의 의대에 재입학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가해자는 현재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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