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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후 성폭행, 음주운전까지 한 24세 남성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24세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강간·상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씨(24)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이후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으며, 몇 시간 뒤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또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간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은 폭행이 성관계와 무관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판결에 대해 포털사이트 댓글창에서는 과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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