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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이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축을 숨기려 거짓말을 했던 농장주.

  • Mihee Kim
  • 입력 2021.07.27 23:15
  • 수정 2021.07.28 00:25
사육농장 탈출 후 사살된 곰 한 마리.
사육농장 탈출 후 사살된 곰 한 마리. ⓒ뉴스1, 독자제공

경기 용인시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이 한 마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축을 숨기기 위한 농장주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농장주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6일 해당 농장을 압수수색하고 농장주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에 이동읍 천리 A 곰 사육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인근 야산으로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포획단을 꾸려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49분께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거리 떨어진 모 여자대학 연수원 뒤 야산에서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이후 남은 1마리를 찾기 위해 시와 한강청, 국립공원공단 소속 수의사와 연구원 등 10여명은 20여 일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곰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자 농장주의 거짓 진술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농장주는 13살짜리 곰을 도축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곰이 탈출하자, 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축된 것으로 보이는 반달가슴곰 사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는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 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농장주는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장주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수색인원은 전원 철수한 상태다.

한편 해당 농장에서는 2012년에도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는데 당시에도 포획단에 의해 2마리 모두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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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달가슴곰 #용인 #불법 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