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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 18일만에 아시아나가 내놓은 피해 보상 방안

출발 지연과 기내식 미제공에 대해 따로 보상한다.

ⓒ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상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7월1~4일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춰진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는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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