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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 기른 기장 징계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 허완
  • 입력 2018.09.14 20:10
  • 수정 2018.09.14 20:12
ⓒS3studio via Getty Images

턱수염을 깎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기장에게 사내 ‘용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비행을 금지시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건은 2014년 9월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기장 A씨는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에서 안전운항부문 B상무와 마주쳤다.

A기장의 턱수염을 본 B상무는 팀장을 통해 면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A기장은 ‘외국인 기장과 달리 내국인 기장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시를 거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남자 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염을 허용한다’는 내부 복장·용모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A기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팀장은 비행 일정을 즉시 취소했고, 조종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A기장이 수염을 깎고 ‘규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29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감봉 1개월 처분도 받았다.

이후 A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끝에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yoh4nn via Getty Images

 

2016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의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단정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용모규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항상 단정하지 못한 외모로 인식되고 신뢰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 측에서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아시아나항공)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A기장에게 내린 감봉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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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