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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A380 운항이 중단됐고, 조종사들이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대형 여객기인 A380은 4월 운항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 허완
  • 입력 2020.04.29 12:01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A380을 6대 운용하면서 미주국·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에 투입해왔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A380을 6대 운용하면서 미주국·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에 투입해왔다. ⓒpicture alliance via Getty Images

‘하늘 위의 호텔’ A380을 모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43명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항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장거리 노선을 오가는 A380 운항이 중단되면서 ‘비행 경험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에 “비행 경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빈 항공기라도 띄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비용 탓에 필수 인력에 한해 ‘빈 항공기 훈련’을 검토 중이다.

28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운송용 조종사는 면허 외에도 기종별 비행 경험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조종사들이 90일 안에 해당 기종의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경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종을 직접 운항하지 않아도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맞춰 재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데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린다.

국내 항공사 중 A380은 대한항공(10대)과 아시아나항공(6대)만 보유 중이다.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여객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미국·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 스케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A380은 이달 들어 전부 비행장에 서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 A380은 한 달에 편도 300회가량 운항했지만, 노선 폐쇄가 본격화된 3월엔 50회로 줄었고 이달 들어선 운항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조종사들은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이전 90일 동안 이륙과 착륙을 3회 이상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승객이 적어 뜨지 못하고 있는 A380의 조종사들은 곧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렵게 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조종사들은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이전 90일 동안 이륙과 착륙을 3회 이상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승객이 적어 뜨지 못하고 있는 A380의 조종사들은 곧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렵게 될 예정이다. ⓒS3studio via Getty Images

 

대한항공은 운항 경험을 자체 보유한 시뮬레이터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다. 문제는 A380 시뮬레이터가 없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타이(태국)의 방콕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훈련용으로 써왔지만 이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타이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위험감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터라 사실상 ‘입국 금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시뮬레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봤지만, 대한항공 쪽은 소속 조종사들의 훈련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90일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배경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객 없는 빈 항공기라도 띄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90일 기준은 국제 기준이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담당자는 “외교부를 통해 타이 당국에 입국 관련 제한(자가격리)을 필수 조종사들에 한해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항공안전 관련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라 각국의 항공당국이 기준을 마련한다. 미국·일본·유럽 등도 승객 수송 항공기를 운항할 때 90일 안에 3번의 이·착륙 규정을 자격 유지 기준으로 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항공기를 띄우는 데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자격 유지가 필요한 교관에 한해서 ‘빈 항공기 비행’을 우선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만 필수 인원으로 추려 빈 비행기로 국내 비행을 하며 자격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타이 당국의 입국 제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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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행기 #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