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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곡한 노래 들어도 음원 사용료를 내야 할까?

구글의 예술창작 학습 인공지능은 80초 분량의 피아노곡을 작곡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구글이 최근 개발한 예술창작 학습 인공지능 ‘마젠타’는 음표 4개만 주어진 상태에서 80초 분량의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우리가 앞으로 AI가 작곡한 노래를 듣는다면 음원사용료(저작권료)를 누구한테 내야 할까.

정진근 강원대 교수는 “AI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에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협의체)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정 교수는 18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기자를 만나 ”아직 정답이 없지만 4차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족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저작권 미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정진근 교수는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논의해 6개월 뒤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혁신인 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보창작의 혁명을 주도하는 AI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정보유통의 혁명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제해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신기술의 등장으로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AI는 과거 컴퓨터시스템과 다르게 인간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창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근 강원대 교수
정진근 강원대 교수 ⓒ뉴스1

이어 ”구글의 마젠타가 작곡한 노래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라며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만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작의 권리를 기존의 법제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선진국에서 AI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최근 소강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AI가 창작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하느냐‘는 질문보다 ‘인간 이외의 개체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5월에 AI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최근 심도 깊은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우리나라도 산업적 관점에서 AI의 저작권 인정과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을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정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AI가 창작한 저작물이 폭증하면 창작산업계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는 명제를 무너트리고 콘텐츠시장이 플랫폼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선 개별 기술혁신보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은 쉽게 말해 ‘장터’다. 실물경제의 플랫폼으로 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다면 온라인경제의 플랫폼으로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이 있다”며 ”네이버로 대표되는 언론유통플랫폼은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보다 우월한 것이 현실인데 이런 구조가 굳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창작자의 보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이용자가 법적 위험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저작물 유통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윤 창출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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