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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청와대' 김규현 전 차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

ⓒ뉴스1

검찰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사건과 관련해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차장이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해외도피 중인 김 전 차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검찰 조사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시월호가 구조 불가능 상태로 침몰한 오전 10시17분 이후다. 이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 전화 지시를 한 시간, 보고를 받은 횟수 등도 과거 정부의 발표와 달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설정한 뒤,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 보고시각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으로 지우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해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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