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스1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열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에서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전피연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뉴스 #이만희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