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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 강병진
  • 입력 2018.02.22 12:24
  • 수정 2018.02.22 12:25
ⓒ뉴스1

예비역 중위 B씨는 지난 2017년 2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도중 육군 중앙수사단의 성소수자 군인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타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해 6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같은 달 만기 전역한 B씨는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2월 22일, B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은 B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92조 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은 올해 초부터 기획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인권적 언행은 물론, 협박과 회유 등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색출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은 1심 재판에서 총 7명이 유죄판결(집행유예 4명, 선고유예 3명, 전원 군사법원 판결) 받았고, 이 중 3명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1심 재판 진행 중 2명, 기소유예 10명, 불기소 2명, 검찰 수사 중 1명)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한 근거는 군형법상의 ‘추행죄’ 위반이었다. ‘군인,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다. 이 조항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이나 미수에 그친 범죄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동성애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그동안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해 ‘반인권적인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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