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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영창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군인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강병진
  • 입력 2018.02.13 17:44
  • 수정 2018.02.13 17:47
ⓒ뉴스1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2심을 담당해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과 3심을 모두 민간 법원이 맡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군사법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 때문이다. 또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고 이를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및 수사 단게에서부터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입법의 초안은 금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올해부터 입법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군 사법 개혁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이다. 지난 2월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개편,국방인력 재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방개혁 2.0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사항 중에는 군 구조개편도 포함된다. 기존의 군수,행정,교육부대에서 사역 행위를 하는 병사들을 모두 전투부대로 보내는 인사발령을 시행, 현역 병사들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빈자리는 약 2만여명의 군무원이 대체할 계획인데, 약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역(장교,부사관)을 뽑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파트, 피복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절 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군 행사의 38%(359건)가 사라진다.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병력,장비 소요를 줄이고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협업 차원으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왔던 부분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육군참모총장배 청소년 골프대회, 해군 임진왜란 해전 승전 기념행사 등이 폐지되며, 합동임관식과 지휘관 이·취임식 등이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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