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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안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

[자료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장비를 착용한 56사단 장병들이 예비군들과 적 침투를 가상한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19.3.4
[자료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장비를 착용한 56사단 장병들이 예비군들과 적 침투를 가상한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19.3.4 ⓒ뉴스1

대법원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유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네차례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군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으나 이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2017년 11월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2018년 2월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예비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돼 있다. 1심과 2심은 남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대법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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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