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이른바 ‘댓글 공작’을 벌였던 군무원 두 명이 사이버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됐던 군무원이 다시 사이버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사이버사 경력직으로 임용된 씨(5급)와 ㄴ씨(6급)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ㄱ씨는 2012년9월부터 2013년8월까지 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15차례 유포했는데,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ㄴ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에 댓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해 기관장 구두경고를 받았다.
두 사람의 원래 업무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이었다.
ㄱ씨와 ㄴ씨는 국군정보사령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중 사이버사의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최종 합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경고는 공무원 선발의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면접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선발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