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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원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아레나는 앞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접대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됐다.

  • 김태우
  • 입력 2019.03.26 00:38
  • 수정 2019.03.26 00:47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가 26일 구속됐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뉴스1에 의하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서류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1일 강씨와 그의 탈세 과정에 개입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이 운영한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접대를 시도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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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썬 #아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