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458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모집했다. △기관추천 119가구 △다자녀 168가구 △신혼부부 119가구 △노부모 52가구였다. 990가구가 신청해 평균 2.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유일하게 소득 기준이 설정돼있다.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가구 월 505만3486원(120% 606만4184원), 4인 가구 584만6903원(120% 701만6283원)이다.
규제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였다. 하지만 저 정도 소득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다.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63㎡는 2층의 분양가가 9억8천만원이고 3층 이상은 10억∼11억원 정도다. 전용 76㎡는 11억5천만∼13억2천만원, 전용 84㎡는 12억5천만∼14억3천만원 정도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막아놔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모아둔 돈이 꽤 있다해도, 당첨되면 꼼짝 없이 계약 후 3년 이내에 7억∼8억원 가량의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 집을 처분한 돈도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119가구 모집에 265가구가 접수해 경쟁률 2.2 대 1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갓 결혼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막혀 ‘제3자’의 무상 원조 없이는 자력으로 이 제도를 통해 집을 구입하기 힘들게 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다. 당첨되면 5억~7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의 무상원조에, 시세차익은 덤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청약자들이 어떻게 분양대금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