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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추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경비원들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는 승소했다.

 

″경비원들 제대로 된 휴식 보장 받지 못했다”

1심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26일 퇴직경비원 김모씨 등 30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밥 먹다가도 발레파킹하러 가야하는 경비원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6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대표회의는 이를 전제로 경비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했다”며 ”그 시간 내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월 2시간 안전교육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

재판부는 실제로 경비원들이 대표회의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한 식사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통상적 업무처리와 함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경비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교육인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돼 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경비원들이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이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6시간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했고,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경비원들은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최저임금 미달’ 제외하고 모두 기각

1심은 퇴직경비원 46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임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 빈도가 낮았고, 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까지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경비원들이 받았다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다. 이후 경비원 30명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대량 해고’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

한편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대량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장호 기자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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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아파트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