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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가 혐의 극구 부인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지 모른다

솜진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17일 첫 소환됐다.

14일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에 고인의 유가족 측의 메모가 붙어있다
14일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에 고인의 유가족 측의 메모가 붙어있다 ⓒ뉴스1

입주민에게 폭행 및 폭언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비원 사건 가해자 A씨가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폭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숨진 경비원의 코뼈 골절에 대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다‘면서 ‘친형한테 맞아서 부러진 거 아니냐’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 부인에는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코뼈 골절 혐의까지 입증되면 상해 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단순 폭행 수준이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는 YTN에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축소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A씨는 숨진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고, 최씨의 사직을 강요하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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