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2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48층 아파트의 44층 통로에서 불이 났다.
44층 집 안에 있던 A씨(33)는 불이 나자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했다.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1㎝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다.
A씨의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2시43분쯤 초기진화에 이어 2시57분 완전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경량칸막이 용도를 인지하고 있어 큰 인명피해는 막았다”며 ”경량칸막이는 비상시 대피용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