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형제 택배기사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갑질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을 견디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이 휘두른 갑질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35)가 단지 내에서 택배기사 B씨(30)와 그의 사촌 동생 C씨(22)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렸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무거운 짐들을 옮기느라 숨이 차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던 상태였다. 이를 본 입주민 A씨가 B씨 형제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소리를 쳤다. 이때 A씨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B씨 형제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은 6분간 이어졌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를 심하게 맞아 홍채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팔꿈치가 파열되고 코뼈가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해 2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들이 먼저 배를 밀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자는 ”젊은 입주민이 주먹으로 두 택배기사를 때리는 것을 봤다”며 ”(입주민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얘들(두 택배기사)이 먼저 때렸다고 그랬다. 두 택배기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B씨는 A씨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월에도 ‘(A씨가) 너 아직도 이렇게 사냐’는 폭언을 일삼았다”며 ”근무하는 택배업체에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C씨는 군 제대 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촌 형인 B씨의 택배 배송 업무를 도우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일이 많다 보니 동생과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아파트를 담당한 지 5년이 지났는데,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갑질 #아파트 #택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