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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올 6월 100명이 넘는 식중독 유증상자가 나와 논란이 됐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 ⓒ뉴스1

올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냉장고 고장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거짓말을 하는 등 역학조사 과정을 방해한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및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유치원에서는 6월 최초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 이날 현재 총 118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이 중 71명은 장출형성대장균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36명 중 17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역학조사단은 해당 유치원 냉장고는 하부 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고장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조리·보관과정에서 조리도구나 싱크대·냉장고 등을 통한 식재료 교차오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보존식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유치원 측이 역학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내부소독까지 실시하는 등 조사단을 방해해 식중독 원인이 된 식재료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이 역학조사 당일 보존식이 아닌 다른 식재료를 냉장고에 채워 넣고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는 역학조사·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보존식 미보관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14일까지 일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 A유치원에는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급식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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