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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잡고 운전한 시민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영상)

53살 강모씨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 소식’에는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가 개에 목줄을 매단 채 운전하는 모습이다. 영상은 17일 오전 10시 13분께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53살 강모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정기가 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목줄을 잡고 주변 도로 2km 가량을 천천히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처벌될 수 있을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개 목줄을 잡고 차량을 천천히 운행했다는 운전자 진술은 신고자 진술과도 일치하고, 개에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신고가 들어온 만큼 수사를 통해 처벌 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22일부터 시행된다.(한국일보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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