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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진 3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쾌해하는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Nataba via Getty Images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진 뒤 이를 불쾌해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은 회사원 39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만졌다. 단순히 ‘귀엽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개 주인 B씨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개를 만진 A씨에게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고, 화가난 A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 원색적인 욕설이었다. A씨는 또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약식기소 처리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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