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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가 젖먹이 새끼들 앞에서 어미개를 목매달아 죽인 주인을 고발했다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개 학대자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접수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개 학대자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접수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동물권행동 카라가 어미개를 젖먹이 새끼들 앞에서 목매달아 죽인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를 키우던 주인이 한 짓으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개가 희생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생후 7~8주 가량 된 새끼들이 어미개의 마지막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다. 또 주변엔 주인이 던져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동물보호법 8조에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라는 남은 새끼 강아지 다섯 마리와 또다른 어미개 등 총 여섯 마리를 구출했고, 개를 학대한 주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고 전했다.

학대 현장에서 구출된 새끼 강아지들
학대 현장에서 구출된 새끼 강아지들 ⓒ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현재 카라는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카라는 ”죽은 어미 한 마리에 대한 고발장만 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찰과 지자체 모두가 방관하는 동안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엽기적으로 학대받고 죽었을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사건에 소극적인 경찰과 지자체를 비판한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의 제보자가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했지만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개의 사체를 그냥 두고 가라고 했고, 지자체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학대자에게 꼭 받아달라는 제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카라는 이번 사건의 학대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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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물학대 #카라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