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호기심 때문에 범행…”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팔매질로 잔혹하게 죽인 10대 형제 2명이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다

'호기심'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팔매질로 죽인 10대 형제 2명.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팔매질로 죽인 10대 형제 2명.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팔매질로 죽인 10대 형제 2명이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남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던 중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 나타나 하천에 있는 오리에게 돌을 던졌으나, 해당 장면을 목격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인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강력 경고 한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동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해왔다.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행 현장 인근에 부착한 경고문.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행 현장 인근에 부착한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이들의 주거지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는 촉법소년(만 10~13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체포나 구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 형제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범죄 #동물학대 #방학천 #오리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