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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많이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어!” 강아지를 차에 매단 채 달린 견주의 모습이 포착됐고, 도로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강아지.

개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린 견주.
개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린 견주. ⓒ케어 공식 인스타그램

전남 영광군에서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개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SNS를 통해 “[긴급] 전남, 개 매달고 달리는 차”라는 글과 함께 영상과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는 전날 오후 3시50분쯤 전남 영광군의 도로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는 차량 후미에 매달린 채 힘겹게 끌려가는 개 한 마리의 모습이 담겨있다.

개는 차 속도에 맞춰 따라가려는 듯 열심히 발을 움직이지만 역부족인지 결국 아스팔트 도로 위에 엎드려 질질 끌려갔다. 아울러 제보자가 찍은 사진에는 개가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까지 길게 나 있었다.

이후 케어 측은 현지 경찰과 군청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견주의 집을 찾았고, 개의 생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개는 얼굴과 다리 등 한쪽 방향이 심하게 쓸려 있는 상태로 잘 일어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견주는 다친 강아지 외에도 함께 있던 다른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기했다. 특히 견주는 케어 측에 “강아지가 다른 개에 물려 피가 많이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 줄을 묶은 뒤 천천히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견주를 입건하고 동물학대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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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