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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80대가 검찰에 송치된다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고양이.

  • Mihee Kim
  • 입력 2021.07.01 21:02
  • 수정 2021.07.01 21:03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80대 A씨.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80대 A씨.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된 8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된다.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0분쯤 이웃집 지붕에 고양이 사체 2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으며, 그 중 한 마리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맡겼지만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집 옥상에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고양이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양이 사체를 던진 것은 협박이 될 수 있는 만큼 협박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5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이웃집 노인이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길고양이 급식문제로 청원인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온 것은 물론, 고양이 사체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지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 이에 청원인은 동물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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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고양이 #동물학대 #뉴스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