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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집주인이 사실은 고양이를 버린 ‘진짜 범인’으로 밝혀졌다

비용 때문에 자작극을 벌인 A씨.

  • Mihee Kim
  • 입력 2021.06.15 19:56
  • 수정 2021.06.15 23:37
유기된 14마리의 고양이들.
유기된 14마리의 고양이들. ⓒ뉴스1, 부산진구청 제공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그대로 둔 채 이사를 갔다며 신고한 집주인이, 사실은 세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A씨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세입자가 부산진구 당감동의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하고 이사 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하며 거짓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진구청이 세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집주인이라며 신고한 A씨가 세입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이사 전 반려묘들을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지만 비용 때문에 보류했고,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 구조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반려묘 유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했으며, 관할 구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현재 유기된 고양이 14마리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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