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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노인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길고양이 사체를 던지고 폭언까지 일삼은 가해자.

  • Mihee Kim
  • 입력 2021.05.19 21:09
  • 수정 2021.05.20 00:03
잔혹범죄를 저지른 노인
잔혹범죄를 저지른 노인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그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노인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와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A씨는 12일 오후 6시 20분경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으로 던지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전부터 길고양이 급식문제로 지속적인 폭언을 했었는데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급기야 고양이사체 2구(1구는 목이 없는 상태)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다”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 ⓒ국민청원 페이지

이후 청원인이 신고접수를 진행했지만, A씨는 이틀 후 또다시 안구와 장기가 튀어 나온 길고양이의 사체를 지붕에 던져놓았다.

청원인은 “현재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 경제1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라며 “협박죄가 아닌 단순 동물보호법위반사건이 되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사료를 줬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사체를 마주하고, 이를 수습하며 온갖 욕설을 들은 어머니는 신경불안 증세까지 겪고 있다”라며 “동물혐오범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케어측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연속적으로 길고양이를 해하며 밥을 주지 못하도록 사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기에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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