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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자루에 넣어 삽으로 때린 60대가 벌금형 선고받은 이유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인혜
  • 입력 2020.07.12 15:30
  • 수정 2020.07.12 15:32
자료사진. 
자료사진.  ⓒJessica Peterson via Getty Images

3년간 기르던 개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루에 넣어 삽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3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3년간 길러온 ‘호동이’를 자루에 넣어 1m 길이의 삽으로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호동이가 자신의 손과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개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향후 개가 다른 사람들까지 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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