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내던진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아파트 9층인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몰티즈 2마리를 밖으로 내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해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아지 2마리는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부상이 심해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