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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안희정 재판'을 공개 진행하기로 한 이유

검찰의 '전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검찰 측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전 10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쌍방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여는 절차다. 피고인은 임시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적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법정에 설 증인 등을 정리했다.

법리적 쟁점의 경우 양 측 모두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때의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당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 아래 이뤄진 행위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 조사의 경우 김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감안해 안 전 지사 혹은 주요 증인들과의 대화 등 대상과 기간 등을 특정하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 역시 같은 취지에서 2차적인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 측이 요청한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언론과 일반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취지로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되, 증인지원관 등을 통해 배려하겠다”며 부분적 비공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안 전 지사의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공소장 낭독과 쟁점 확인 등으로 시작한 뒤 같은날 오후 동의된 서증에서 공개 가능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7월4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며, 같은달 6일에는 피해자 김씨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같은달 9일 오전에는 영상 등에 대한 비공개 증거 조사가 재차 이어지고, 9일 오후와 11일, 13일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마지막 공판기일인 7월16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경우 안 전 지사가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여러모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검찰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들의 방청이 허용된 이날엔 16명의 일반 시민들도 모여 관심을 드러냈다. 서부지법은 당초 52명의 일반인 방청 추첨을 허용했지만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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