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에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동참한 사실이 전해졌다.
류호정 의원은 16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라며 ”법안 발의에는 ‘눈썹 문신’을 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호정 의원은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낡았다”며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 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법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타투업법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발의됐으며, 현재는 국회 복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