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한 직원 부당해고" 보도에 사과했다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다르
안다르 ⓒANDAR

27일 머니투데이는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 폭로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안다르 근무 당시 상급자에게 신체접촉을 강요당했으며 워크숍 도중 남자 직원이 자신의 방에 침입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후 업무에서 배제당했으며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평가’가 명시된 사실도 퇴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퇴사 통보를 받은 가운데,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방에 강제 침입한 직원은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보도 내용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안다르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에 나섰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분의 상황을 더 보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피해자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회사의 대표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면목 없고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신 대표는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여직원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되었고 이를 확인 직후 해당 남직원과 여직원을 바로 격리 조치했다”라며 ”남직원의 사과보다는 경찰 조사를 원한다는 여직원 A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 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하에 파주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라고 사건 당시 회사 측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방실침입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애련 대표
신애련 대표 ⓒOLIVE

 

신 대표는 이어 ”경찰 진술 당시 27일 워크숍 사건외 24일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되지 않아 당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기에 별도의 보호 및 조치가 부족했고 도움을 드릴 수 없었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사건 이전 인사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끝으로 ”많은 여성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다르가 성추행과 부당해고의 문제에 휘말려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에 죄송스럽다”라며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며, 직장 인권 및 건강한 조직문화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안다르 #신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