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의 게시물에 ‘섹시한’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시교육청도 A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교사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더 이상 교육이 맘카페나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