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어긴 병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송탄과 동두천 일대 등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미 8군사령부에 따르면 A중사는 두 달간 2473달러의 봉급을, 병사 3명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당할 예정이다. 또 이들 중 병사들은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된다. 미8군사령부는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미 8군사령부는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우리 군인과 직원, 그 가족들이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나타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3월 2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