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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서 신종 코로나로 월세 밀린 여성들에 대한 집주인의 성착취 사례가 급증했다

경제적 취약 계층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symbolic picture of violence at home
symbolic picture of violence at home ⓒcoehm via Getty Images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자 집주인이 돈 대신 성(性)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각) 미국공정주거연합(NFHA: 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 조사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집주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례가 13% 증가했다고 알렸다.

한 미국 여성은 NFHA 팟캐스트에서 “집주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그는 나를 내보내려고 했다”며 ”싱글맘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집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당국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혜택, 임대료 동결 및 퇴거 금지를 도입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마비로 주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NFHA의 법률고문 모건 윌리엄스 변호사는 “(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특히 당장 내쫓기게 됐을 때 선택권이 없다”면서 ”주거 문제에서 ‘착취자’들은 이런 취약성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률이 낮으며 피해자가 성매매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법적 모호성 탓에 학대들이 보고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은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주택 자선단체 셸터 잉글랜드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5만 명의 여성이 임대료 대신 성적 호의를 요구받았다.

성적 이익을 위한 권력 남용을 일컫는 말인 ‘섹스토션(sextortion)’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 웨라 홉 하우스 영국 국회의원은 매체에 ”코로나19 때문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겪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최단 기간 내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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