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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놔두고 연예인 실어나른 구급차량 적발

연예인을 공연 행사장과 공항으로 실어 날랐다

ⓒ뉴스1

울산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응급환자 대신 공연일정이 급한 연예인을 실어나르거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지역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3곳의 업주와 응급차량 운전사·간호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한 곳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응급환자를 옮겨야 할 구급차를 연예인 2명에게 3차례씩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연 행사장이나 공항으로 이동해 주는데 운행해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허가 지역인 울산을 벗어나 부산·경남 등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른 두 업체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주 유소년 축구대회장에 구급차량을 대기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를 사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입건된 업체 한 곳은 허가담당 자치단체 점검을 피하려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직원인 듯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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