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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병원에 뒤늦게 도착한 환자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갑자기 호흡이 옅어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그러나 병원을 약 500m 남겨 두고 사설 응급차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응급차 블랙박스 영상

응급차 기사가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설명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응급차를 보내주지 않았다.

환자의 가족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여기서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라고 재차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택시기사는 ’119를 따로 불러 환자를 이송해라’며 사고 처리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지 있는 거는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내가 사설 구급차 안 해본 줄 알아?”
″블랙박스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응급환자는 약 12분간 도로 위에서 발이 묶여,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6시간 만에 숨졌다.

환자의 유족은 ”막지 않고 병원만 제대로 가셨어도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SBS에 말했다.

현재 택시기사는 구급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받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추가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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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 #청와대 국민청원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