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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감자 중에 그가 들어 있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020년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020년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가운데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 청송군의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했는데 이들 중 최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환자들은 경증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절반 가량인 155명은 지난 7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씨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에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2월 24일로 연기됐다.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온 최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1월 27일 송파구 수험생이 최초 확진된 후 동부구치소 직원이었던 가족이 감염되면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8일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가 1177명 나왔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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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택시기사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