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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구급차를 막아 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가 3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합의금 2000만원을 탔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막아, 응급환자 사망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3년 전에도 일부러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돈을 타내려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전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일 연합뉴스는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1년부터 전세버스,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직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수차례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 택시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했다. 최씨는 택시를 추월하려고 앞으로 끼어든 이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2019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파악했다.

7월 30일 택시기사의 이송 방해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방문했다.
7월 30일 택시기사의 이송 방해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방문했다. ⓒ뉴스1

 응급환자 유족 “구급차에서 1시간 30분 기다렸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6월 8일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이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실려 병원으로 이송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환자의 유족은 “당시 환자는 단 10분 정도 차이로 딱 하나 남아 있던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약 1시간 30분간 구급차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환자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최씨는 그달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첫 재판은 오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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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 #구급차